구분 | 자체점검 |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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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체 |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 | 정규지정 검사기관 |
검사방법 | 전문지식 부족시 보수업체 등에 위탁 | 자체점검 실시상태 점검 |
검사항목 | 약 60여 항목 | 약 130여 항목 |
실시주기 | 연1회 | 연1회 |
구분 | 실시시기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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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 건축물 기타 극목물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한 경우 | - |
수시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주요제어장치·구조장치·전기장치·점검점명 및 일부부품을 개체로 변경하거나 사용 중인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 |
정기 |
정기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일반 승강기는 1년, 비상용 승강기는 2년, 노후 승강기는 6개월) |
1년 |
자체 |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가 매 6개월 주기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2년간 보존 (일반용, 비상용, 디스크형 또는 드럼식 자체점검자 "C"로 판정된 타협의 승강기는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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