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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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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주체와 주기

구분 자체점검 정기검사
실시주체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 정규지정 검사기관
검사방법 전문지식 부족시 보수업체 등에 위탁 자체점검 실시상태 점검
검사항목 약 60여 항목 약 130여 항목
실시주기 연1회 연1회

검사의 종류

구분 실시시기 유효기간
완성 건축물 기타 극목물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한 경우 -
수시 사용 중인 승강기의 주요제어장치·구조장치·전기장치·점검점명 및 일부부품을 개체로 변경하거나 사용 중인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정기 정기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일반 승강기는 1년, 비상용 승강기는 2년, 노후 승강기는 6개월)
1년
자체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가 매 6개월 주기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2년간 보존
(일반용, 비상용, 디스크형 또는 드럼식 자체점검자 "C"로 판정된 타협의 승강기는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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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