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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 거리가 11m 초과하는 경우 중간에 비상문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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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5-04-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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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문, 인접카에 의한 비상구출문 중 선택 가능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3.1에서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 중간에 비상문,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의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가), 나)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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