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수시검사 시 건축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5-04-18 14:50

본문

ㅇ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함


ㅇ「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수시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검사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부산엘리베이터 13938 03-27
공지 부산엘리베이터 1116 08-22
978 최고관리자 900 04-28
977 최고관리자 924 04-28
976 최고관리자 917 04-28
975 최고관리자 1036 04-22
974 최고관리자 1040 04-22
973 최고관리자 908 04-18
972 최고관리자 1043 04-18
열람중 최고관리자 861 04-18
970 최고관리자 909 04-16
969 최고관리자 888 04-16
968 최고관리자 908 04-16
967 최고관리자 864 04-15
966 최고관리자 864 04-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