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검사의 특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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