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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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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1.07 09:20 조회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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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개정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2019.06.27일 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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