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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 조건부(보완)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조치 완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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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4-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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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7조(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제3항 및 제13조(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검사, "보완 판정 시" :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안전검사, "조건부합격 판정 시"

      -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개월 이내에 히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시검사 : 수시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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