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25-02-12 16:53

본문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75 최고관리자 1302 02-20
874 최고관리자 1053 02-20
873 최고관리자 1362 02-20
872 최고관리자 1123 02-20
871 최고관리자 1103 02-12
870 최고관리자 1277 02-12
열람중 최고관리자 1055 02-12
868 최고관리자 1241 02-07
867 최고관리자 1393 02-07
866 최고관리자 1231 02-07
865 최고관리자 1272 01-24
864 최고관리자 1293 01-24
863 최고관리자 1341 01-24
862 최고관리자 1375 01-23
861 최고관리자 1152 01-2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