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5-01-23 09:38

본문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75 최고관리자 1545 02-20
874 최고관리자 1181 02-20
873 최고관리자 1511 02-20
872 최고관리자 1282 02-20
871 최고관리자 1234 02-12
870 최고관리자 1564 02-12
869 최고관리자 1182 02-12
868 최고관리자 1382 02-07
867 최고관리자 1613 02-07
866 최고관리자 1379 02-07
865 최고관리자 1395 01-24
864 최고관리자 1435 01-24
863 최고관리자 1495 01-24
862 최고관리자 1598 01-23
열람중 최고관리자 1274 01-2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