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은 어떻게 진행되며 시험 대상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5-02-28 16:36

본문

전자부품을 포함하는 안전회로에 대해 적용합니다 ① 안전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기판 기계적 시험 ② 해당할 경우 PESSRAL 또는 PESSRAE 에 적합한지 검증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_2020.3.28일부터) ③ 고장분석 기술도서 ④ 제어반내 주요 구성부품 목록표를 적용범위별로 제출 * 회생제동/저항제동은 부품모델 구분용으로 모델승강기인증 시 파생모델 가능 2.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한 것으로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제어반 부품안전인증 인정가능합니다 - 경과조치 기한 내에 제어반 모델별로 변경인증 신청 3. 안전회로기판에 대해 안전확인 제외선언 한 경우 - 안전확인 경과조치 적용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 시 6개월 이내) * 인쇄회로기판에 안전회로가 구성된 경우 기계적 시험 필수 적용 * 안전회로의 PESSRAL 또는 PESSRAE 적용방법은 추후 확정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90 최고관리자 711 03-07
889 최고관리자 688 03-06
888 최고관리자 689 03-06
887 최고관리자 692 03-06
886 최고관리자 704 03-04
885 최고관리자 690 03-04
884 최고관리자 693 03-04
883 최고관리자 712 02-28
열람중 최고관리자 694 02-28
881 최고관리자 705 02-27
880 최고관리자 706 02-27
879 최고관리자 709 02-27
878 최고관리자 720 02-21
877 최고관리자 706 02-21
876 최고관리자 720 02-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