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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승강기의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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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25-0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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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와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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