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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이후에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 화물용 겸용이 가능하게 개별 인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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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1.06.14 14:23 조회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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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이후에 자동차용 + 화물용 겸용이 가능하게 개별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에 따라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엘리베이터는 각각 분류되어 있으나, 당 현장과 같이 겸하여 개별인증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분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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