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교체 시 카 문 설치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6회 작성일 21-06-11 16:01

본문

카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 할 경우 현행 검사기준에 따라 카 문을 설치하면 카 길이가 줄어들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이런 경우 꼭 카 문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 리모델링 시 승강로가 협소하여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카 문 설치의 제외가 가능함 (다만, 카의 크기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노후・수리 등 리모델링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카의 크기(깊이, 높이)를 변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강로의 변경없이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승강로가 협소하여 카도어를 시공하면 기존 카 치수보다 교체한 카 치수가 작아져 자동차를 싣지 못하는 구조)에 한하여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2019-29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검사 시 제외 관련 사유(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6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0 관리자 1210 06-14
열람중 관리자 1227 06-11
78 관리자 1218 06-10
77 관리자 1182 06-08
76 관리자 1183 06-04
75 관리자 1190 06-01
74 관리자 1267 05-28
73 관리자 1244 05-27
72 관리자 2124 05-24
71 관리자 1281 05-21
70 관리자 1401 05-17
69 관리자 1358 05-12
68 관리자 1240 05-10
67 관리자 1200 05-10
66 관리자 1233 05-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