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직무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1-05-10 14:39

본문

○ 안전관리자의 직무사항이 무엇인가요?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6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0 관리자 1210 06-14
79 관리자 1226 06-11
78 관리자 1218 06-10
77 관리자 1182 06-08
76 관리자 1183 06-04
75 관리자 1190 06-01
74 관리자 1267 05-28
73 관리자 1244 05-27
72 관리자 2124 05-24
71 관리자 1281 05-21
70 관리자 1401 05-17
69 관리자 1358 05-12
68 관리자 1240 05-10
67 관리자 1200 05-10
열람중 관리자 1233 05-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