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출고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3.13 09:10 조회 2,360

본문

안전인증 신청주체와 출고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안전인증의 신청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함 예시)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자, 승강기 수입업자 예시) 승강기안전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승강기부품 수입업자 2. 출고의 정의 승강기 출고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하므로 승강기 출고 증명서는 공장(제조시설, 부대시설 등)에서 출고된 일자를 말합니다.
Total 980건 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05 최고관리자 1921 03-13
904 최고관리자 1937 03-13
열람중 최고관리자 2361 03-13
902 최고관리자 1955 03-11
901 최고관리자 1925 03-11
900 최고관리자 1909 03-11
899 최고관리자 3055 03-11
898 최고관리자 1840 03-11
897 최고관리자 1824 03-11
896 최고관리자 1930 03-10
895 최고관리자 1840 03-10
894 최고관리자 1815 03-10
893 최고관리자 1801 03-10
892 최고관리자 2452 03-07
891 최고관리자 1827 03-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