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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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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3.11 15:47 조회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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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4.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6.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가.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나.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다.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라.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마.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바.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사.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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