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5-03-11 09:41

본문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05 최고관리자 683 03-13
904 최고관리자 660 03-13
903 최고관리자 684 03-13
902 최고관리자 667 03-11
901 최고관리자 676 03-11
900 최고관리자 678 03-11
899 최고관리자 690 03-11
898 최고관리자 674 03-11
열람중 최고관리자 670 03-11
896 최고관리자 675 03-10
895 최고관리자 673 03-10
894 최고관리자 674 03-10
893 최고관리자 675 03-10
892 최고관리자 692 03-07
891 최고관리자 683 03-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