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5-03-07 16:09

본문

(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05 최고관리자 683 03-13
904 최고관리자 660 03-13
903 최고관리자 684 03-13
902 최고관리자 667 03-11
901 최고관리자 676 03-11
900 최고관리자 678 03-11
899 최고관리자 690 03-11
898 최고관리자 674 03-11
897 최고관리자 669 03-11
896 최고관리자 675 03-10
895 최고관리자 673 03-10
894 최고관리자 674 03-10
893 최고관리자 674 03-10
열람중 최고관리자 692 03-07
891 최고관리자 683 03-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