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도래일 전 신청 건에 한해)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3회 작성일 21-10-08 10:32

본문

☞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 또한,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검사주기 도래일 이후(30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관리자 1764 10-08
109 관리자 1900 10-01
108 관리자 4047 09-30
107 관리자 1768 09-30
106 관리자 1709 09-28
105 관리자 1691 09-07
104 관리자 1739 08-23
103 관리자 1742 08-20
102 관리자 1808 08-17
101 관리자 1714 08-09
100 관리자 1697 07-30
99 관리자 1726 07-27
98 관리자 1721 07-21
97 관리자 1740 07-19
96 관리자 1747 07-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