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검사연기(휴지) 중에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4회 작성일 21-10-01 10:43

본문

승강기 검사연기(휴지) 중에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승강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휴지)

​      다.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 참고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인명주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승강기검사를 연기(휴지 등)한 경우에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533(2009.11.11),「승강기 검사연기 현장의 운행관리자 선임 및 교육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 관리자 1208 10-08
열람중 관리자 1425 10-01
108 관리자 2727 09-30
107 관리자 1228 09-30
106 관리자 1165 09-28
105 관리자 1146 09-07
104 관리자 1177 08-23
103 관리자 1211 08-20
102 관리자 1183 08-17
101 관리자 1169 08-09
100 관리자 1156 07-30
99 관리자 1179 07-27
98 관리자 1157 07-21
97 관리자 1179 07-19
96 관리자 1211 07-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