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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안전검사 특례 대체기준(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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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1-09-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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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에 적용하기 위한 대체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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