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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도어 이탈방지 장치 인증 시 도어 흡음재 관련 문의(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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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1.07.30 09:33 조회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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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장도어가 2중인 경우, 도어 내부에 충진 목적으로 흡음재 (우레탄 폼)를 부착한 경우와 부착하지 않은 경우 2가지 타입을 최초에 '부착하지 않은 도어'로 충격인증하여 '흡음재를 부착한 도어'까지 포함하여 인증서를 공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 승강장문 조립체의 부품안전인증 신청 시 기술서류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발급된 부품안전인증서에 적용하는 설계 및 기능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변경인증을 통해 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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