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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안내(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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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21-07-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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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가 물가인상률 및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수수료 적용일자 : 2021. 8. 1. 신청분 부터 적용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수수료를 참고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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