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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일상점검기록표 (정밀관련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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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 21-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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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개선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안전관리자)께서는 해당 일상점검표를 활용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시고 기록표를 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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