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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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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1-1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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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답 변)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및 해당 안전관리자의 교육

(답 변) 첨부 참조



(질문3) ​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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