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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관련 사항(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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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21-11-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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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정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답 변)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적용됩니다.



(질문3) 중대한 고장 발생 승강기의 검사주기 변경(6개월) 적용 시기

(답 변) 개정 법 시행일(2019.03.28.) 이후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검사주기 변경(1년 -> 6개월)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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