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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대상부품 인정(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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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1-1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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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지 21년이 지나 세 번째 받은 정밀안전검사부터 적용되는 추가 부품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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