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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미신청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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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22-04-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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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0 600 1,000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50 250 500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300 600 1,0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3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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