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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운행관리자변경신청서(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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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2.03.31 12:12 조회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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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와 관련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신청시에, 필요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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