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자체점검미등록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2.04.12 09:33 조회 2,365

본문

자체점검결과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Total 980건 56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