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19.3.28일 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3회 작성일 22-05-06 09:11

본문

​'19.3.28일 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답 변)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합격한 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5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0 관리자 2286 05-09
열람중 관리자 2264 05-06
168 관리자 2294 05-06
167 관리자 2306 05-04
166 관리자 2257 05-04
165 관리자 2222 05-04
164 관리자 2262 05-03
163 관리자 2271 05-03
162 관리자 2287 05-03
161 관리자 2248 05-02
160 관리자 2282 05-02
159 관리자 2304 05-02
158 관리자 2180 04-21
157 관리자 2276 04-21
156 관리자 2269 04-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