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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사고 대상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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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2.05.03 10:02 조회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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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중대사고 대상 변경 관련

(답 변) 개정전에는 이용자 사고에 국한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중 피해정도가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될 경우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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