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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신고의무 유지관리업체 확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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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22-05-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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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신고의무 유지관리업체 확대 관련
(답 변)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 신고의무가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업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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