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도래일 전 신청 건에 한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2-05-09 12:59

본문

☞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 또한,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검사주기 도래일 이후(30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4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5 관리자 1120 05-25
184 관리자 1154 05-24
183 관리자 1138 05-24
182 관리자 1134 05-23
181 관리자 1123 05-23
180 관리자 1116 05-23
179 관리자 1089 05-18
178 관리자 1072 05-18
177 관리자 1077 05-18
176 관리자 1100 05-13
175 관리자 1111 05-11
174 관리자 1106 05-11
173 관리자 1076 05-11
열람중 관리자 1096 05-09
171 관리자 1106 05-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