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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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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2-05-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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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신고주체)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 (신고시기) 지체 없이


○ (신고방법) 국가승강기정보센터 www.elevator.go.kr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1566-1277)


○ (처리절차) 사고접수 → 사고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사고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통보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통보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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