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7회 작성일 22-07-06 09:18

본문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개정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2019.06.27일 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5 관리자 1640 07-11
214 관리자 1645 07-08
213 관리자 1676 07-08
212 관리자 1714 07-07
211 관리자 1666 07-06
열람중 관리자 1668 07-06
209 관리자 1701 07-04
208 관리자 1671 07-04
207 관리자 1690 07-01
206 관리자 1703 07-01
205 관리자 1656 06-20
204 관리자 1693 06-20
203 관리자 1690 06-17
202 관리자 1657 06-17
201 관리자 1669 06-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