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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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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2.06.20 09:42 조회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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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검사주기 단축(1년 -> 6개월) 대상 승강기

(답 변)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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