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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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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2-06-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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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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