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2회 작성일 22-06-20 09:41

본문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5 관리자 1495 07-11
214 관리자 1490 07-08
213 관리자 1530 07-08
212 관리자 1577 07-07
211 관리자 1521 07-06
210 관리자 1518 07-06
209 관리자 1540 07-04
208 관리자 1521 07-04
207 관리자 1547 07-01
206 관리자 1546 07-01
205 관리자 1509 06-20
열람중 관리자 1553 06-20
203 관리자 1545 06-17
202 관리자 1510 06-17
201 관리자 1532 06-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