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에스컬레이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약10m 옆으로 이전 재설치할 경우 현행 설치검사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22-06-17 09:51

본문

에스컬레이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약10m 옆으로 이전 재설치할 경우 현행 설치검사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현행「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 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에스컬레이터는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승강로가 새로 생성되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5 관리자 2033 07-11
214 관리자 2042 07-08
213 관리자 2110 07-08
212 관리자 2139 07-07
211 관리자 2072 07-06
210 관리자 2096 07-06
209 관리자 2280 07-04
208 관리자 2103 07-04
207 관리자 2128 07-01
206 관리자 2124 07-01
205 관리자 2060 06-20
204 관리자 2139 06-20
열람중 관리자 2114 06-17
202 관리자 2071 06-17
201 관리자 2082 06-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