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자체점검결과는 언제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1회 작성일 22-08-02 09:39

본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0 관리자 2107 08-03
열람중 관리자 2142 08-02
228 관리자 2070 08-02
227 관리자 2071 07-29
226 관리자 2064 07-29
225 관리자 5688 07-26
224 관리자 2004 07-22
223 관리자 2009 07-22
222 관리자 2054 07-21
221 관리자 2061 07-18
220 관리자 2075 07-18
219 관리자 2028 07-14
218 관리자 2028 07-13
217 관리자 2027 07-13
216 관리자 2064 07-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