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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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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22-09-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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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2항의 일상점검 실시


3.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 요구 시 비상열쇠(기계실 및 승강장문 열쇠) 제공


4. 승강기의 고장 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 기록 관리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②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③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④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발생 시 공단 통보 ⑤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비상구출운전교육을 받은 경우)  ⑥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2항 일상점검  ①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②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자동상태  ③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의 작동상태 ④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⑥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⑦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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