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2년 3월 2일 시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2-09-23 09:52

본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2년 3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ㆍ횟수 등
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의 입력기한
 관리주체가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입력하게 하도록 입력기한을 정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
라. 관리주체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통보 범위 조
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 대상 조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5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5 최고관리자 983 09-27
244 최고관리자 989 09-27
열람중 최고관리자 1042 09-23
242 최고관리자 1443 09-21
241 최고관리자 1027 09-21
240 최고관리자 1034 09-21
239 관리자 1154 08-31
238 관리자 1127 08-29
237 관리자 1124 08-29
236 관리자 1187 08-26
235 관리자 1136 08-26
234 관리자 1127 08-25
233 관리자 1155 08-25
232 관리자 1114 08-09
231 관리자 1113 08-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