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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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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2-1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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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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