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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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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2-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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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부품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 법 시행 당시(2019.3.28.)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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