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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엘리베이터의 4층 승강로 상부에 권상기가 설치되고 1층에 제어반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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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4.11 12:47 조회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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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부는 하나의 전용 공간에 위치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1에 따라 모든 엘리베이터
설비(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부품)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에 위치되어야
하며, 구동기와 제어부를 하나의 구동부 보고 있고 이러한 구동부는 기계실, 승강로 내부,
승강로 외부 등 하나의 전용 공간에 동시에 위치하여야 함
○ 이에, 상부구동형의 경우 제어반을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최상층 승강장에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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