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 23-04-06 14:50

본문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4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5 최고관리자 1727 04-19
274 최고관리자 1799 04-19
273 최고관리자 1735 04-11
272 최고관리자 1757 04-11
열람중 최고관리자 1765 04-06
270 최고관리자 1697 03-13
269 최고관리자 1933 03-08
268 최고관리자 1770 02-28
267 최고관리자 1907 02-27
266 최고관리자 1759 02-23
265 최고관리자 1823 02-22
264 최고관리자 1918 02-17
263 최고관리자 2150 02-14
262 최고관리자 1740 02-14
261 최고관리자 1766 02-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