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3-02-28 09:41

본문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4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5 최고관리자 834 04-19
274 최고관리자 827 04-19
273 최고관리자 830 04-11
272 최고관리자 825 04-11
271 최고관리자 821 04-06
270 최고관리자 825 03-13
269 최고관리자 829 03-08
열람중 최고관리자 861 02-28
267 최고관리자 830 02-27
266 최고관리자 842 02-23
265 최고관리자 837 02-22
264 최고관리자 831 02-17
263 최고관리자 823 02-14
262 최고관리자 831 02-14
261 최고관리자 829 02-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