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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 10. 24., 일부개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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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3-02-17 09:31

본문

□ 적용일자


1. 설치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2.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3.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첨부파일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개정 안내문.pdf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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