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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강기 정보센터 관리주체,승강기업체 회원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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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3-05-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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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강기정보센터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시작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3. 사용자구분 - 승강기담당공무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19구조기관의 승강기 담당자) - 관리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자, 상시 이용자 등) - 승강기 설치업체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보수업체) - 자체보수(해당 건물에 고용된 자) - 유지관리기술자(보수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4. 인증 - 공무원 : GPKI 인증 - 일  반 :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5. 회원정보입력(사용자 구분 및 건물 또는 업체정보 등) ○ 관리주체 - 대표자가 관리주체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상시 이용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하단의 내 건물 찾기를 클릭하여 건물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건물을 3건까지 등록 가능, 초과시 고객센터 1566-1277로 연락 ○ 유지관리업체 - 하단의 업체찾기 클릭 후 나타나는 창에서 업체를 선택하고 사용자 등급(관리자, 행정요원, 현장요원)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함 - 반드시 해당업체에 관리자 등급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직원(행정 및 현장요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6. 회원가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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