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개별인증 인화물용 승강기 용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치고 인화물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추후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23-09-18 09:35

본문

개별인증 인화물용 승강기 용도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치고 인화물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추후 소방구조용 추가 요건을 준비하여 용도변경 신청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완성검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인.화물용 승강기를 소방구조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용도 변경에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사용 가능 부품을 제외한 모든 승강기부품을 교체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두 방법 모두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 자료로 활용된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44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5 최고관리자 833 09-22
334 최고관리자 800 09-22
333 최고관리자 796 09-20
332 최고관리자 814 09-18
열람중 최고관리자 805 09-18
330 최고관리자 794 09-15
329 최고관리자 800 09-15
328 최고관리자 739 09-13
327 최고관리자 810 09-11
326 최고관리자 811 09-11
325 최고관리자 808 09-08
324 최고관리자 814 09-08
323 최고관리자 817 09-07
322 최고관리자 808 09-07
321 최고관리자 805 09-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