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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접수일자로 구법규 적용 가능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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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9.08 09:20 조회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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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민원신청서(접수일) 기준으로 구법규 적용해도 된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민원신청서와 건축허가서 상 일자가 2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에 해당 원인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문의사항*
아래와 같이 1,2차 건축허가서 및 건축허가 민원신청서 모두 접수하여 구법규 기준으로 검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허가접수일: 2019-03-27
*최초 건축허가일: 2020-01-10
*2차 건축허가일: 2021-07-27
*특이사항: 건축 상 변경이 있어, 허가가 계속 지연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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